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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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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30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구 내 구제역매몰 축산농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합의를 이끌어 낸 가운데 축산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30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장, 장인환, 조한제 축산농가 대표는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정·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합의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36농가이며, 매몰한 가축은 한우 등 총808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에 따른 가축매몰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 물건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 가축이 없는 경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제역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시킨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키로 하고 축산농가 대표와 함께 수차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다.
한편, 공익사업에 따른 축산농가 손실보상은 휴업보상인 경우는 3개월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지만, 구제역 매몰로 인한 폐업보상이 인정되면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