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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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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의 위기에 놓인 구미시립 노인 요양병원 간병사 문제가 결국 의회로 옮겨왔다.
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김수민 의원은 법정 최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간병사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이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구미시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병원측은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는데만 관심을 보였을 뿐 간병사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져버리는 행태를 보여 왔고, 급기야 지난 달 말에는 충주에 있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청과 하청 모두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7월 5일 간병사들이 시를 방문했지만, 시립병원의 주인인 시는 문을 걸어 잠그는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병사들의 업무 중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긴급하게 투입했지만, 환자및 가족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특히 중국 교포들이 병원 내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립 노인 요양 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의 환경과 조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미시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는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해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협약서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시립노양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관련된 제반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진단하도록 하고,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대체 인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병원 환경 악화, 환자들의 불편한 환경과 관련 구미시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가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는 대상 사무의 선정 절차부터 엄격히 하고, 민간 위탁의 기간에도 일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를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이 삽입되어야 하고, 시립 노인 요양병원의 간병사 용역처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수탁기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