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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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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광평동 야구장 부지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4년간 지속되어 온 도시계획 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지난 1987년 국제적인 종합 경기장 규모로 확충을 위해 광평동 59필지, 7만1442 평방미터(약 2만8천평)를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시설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으나 당초 야구장 용도인 221번지외 59필지에 대해서는 24년 동안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야구장 부지 도시계획 시설 지정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5년 10월 시가 구미종합 레저 스포츠 타운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산읍 노상리의 시설면적 19만평 규모에 시설키로 하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필지에 대해 도시 계획 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06년 2월 회신을 통해 " 광평동 221번지 일원 종합 운동장은 1987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해 왔으나 선산지역에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정서 회신이 있은 후 5년이 흐른 2011년 초 현재까지도 진정서 회신을 통한 약속이 사문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2011년 3월 19일 해당지역 지주들은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명온/ 이하 추진위)를 구성한데 이어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7월7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구미시를 방문한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내년 4월에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해제권고를 할수 있게 된다"면서 "그 이전에 구미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관은 또 추진위 운영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원마련 불투명, 야구장은 선산이 적지
시는 최근 준공된 환경자원화 시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까지 480억원, 2009년 220억원, 2010년 190억원등 총 8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계속사업 차질은 물론 신규사업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여기에다 시는 지난 5월 8일 발생한 대형 단수 사태 예방 차원에서 6월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동안 연간 180억원, 총 89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투입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지주들에 따르면 광평동 야구장 부지 보상비는 최소 450억원대로 추정된다. 구미시의 총예산 중 비경직성 가용예산은 2007년도 기준 1천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평동 야구장 부지를 보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 의원들은 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시급한 현안이 많은 시로서는 자체적으로 보상비 마련이 불가능해 기채 발행에 등을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형평성 차원에서도 광평동에 야구장을 시설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지난 4월 말 1만6천 22명으로 1만6천명 시대를 위협받아 온 선산읍 인구가 결국 5월말로 접어들면서 36명이 준 1만 5986명으로 마의 1만6천명 시대가 무너졌다면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6년 구미시는 야구장 대체지로 선산지역의 구미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지를 지목했다. 보상가격이 저렴한데다 도농통합 여파로 왜소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선산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으면서 도농통합 정신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특정인 투기 시비 사라져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는 광평동 야구장 부지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광평동 야구장 도시계획 시설 해제는 특정인의 투기 시비 여론이 일면서 개정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인이 부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이러한 시비 우려는 사라진 상태다.
나 명온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당시 시장은 광평동 야구장 부지 해제와 관련 주민들과 정식 공문을 통해 약속을 했다"고 밝히고 "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미시가 시의 주인인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위원장은 또 "특정인의 투기시비가 사라졌고, 보상비 마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만큼 될 수도 없는 사안을 놓고 더 이상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