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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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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차 정례회의에 들어간 구미시의회가 무상급식(급식 확대 )실시를 위해 보류해 놓은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의 처리와 지난 해 12월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의결한 20억원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산업 건설위에서 개정안 및 20억원의 처리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고, 13일 오전에도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겅북문화신문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찬반 의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대의적 측면에서 개정안 처리와 20억원을 불용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회기 내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감대 형성 방향으로 분위기 진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지난 해 12월 의결된 시비 20억원이 경북도 교육청의 대응자금 50%를 지원하다는 조건부 성격인 만큼 대응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20억원을 집행할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20억원을 집행하는 성격을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정신을 존중, 수혜폭을 줄이더라도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시키자는 주장인 반면 일부의원들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급식을 확대실시해아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비 대응자금 없을 경우 시비 집행여부는?
경북문화신문이 구미시 이외의 타 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과의 인터류를 통해 " 국도비 대응지원을 조건으로 시비를 확보했으나, 국도비 대응자금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시비만을 사용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지자체가 재원이 풍족하다면, 굳이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 약속한 국도비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비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든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이행되지 않은 국도비를 시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권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대응지원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불용처리 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자인 민선시장이나 지방의원들로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대응지원 조건으로 예산을 의결했는데 대응지원이 없다고 해서 시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특히 복지 측면의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는 점을 강조한 이들 공무원들은 또 " 시비를 확보한 가운데 전체예산의 50%를 대응지원하겠다고 한 상급 기관이 10%만을 대응지원 할 경우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 국도비 대응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국도비는 '소위 남의 돈이기 때문에 ' 반납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다"고 밝혔다.
또 조건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대응지원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를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미온적인 행정행위일 뿐 법적 구속력은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0억원의 사용은 ?
지난 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 의원들은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냐,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냐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는 상황을 낳았다.
그러나 20억원을 집행할 경우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을 혼용해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많은 선산읍과 6개면 등 농촌 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아읍과 19개 동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할 경우 무상급식 찬반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수 있는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선산읍과 6개면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2억8천 7백만원이다. 결국 이를 뺀 나머지 17억1천여만원은 고아읍과 동지역에 대해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셈이다.
도비 대응지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이러한 선례는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한 취지대로 20억원을 집행할 경우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모두 수용하게 돼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해온 의원과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주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 온 의원들에게도 명분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들은 " 2차에 걸친 단수 사태로 시민들은 수자원 공사는 물론 구미시와 의회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 어'떻게 하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쓸수 있는가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친서민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