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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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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총경 김동영)는 생후 2개월된 영아(남)를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달아난 생모 제 모씨(22세)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월 80만원의 수입으로 동거남과 생활해온 제모씨는 영아를 출산했으나 생활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수개월 전에 세들어 있던 집 현관에 아이를 잘 키워 달라는 메모지와 함께 영아를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제모씨는 아이를 버린 후 동거남에게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 놓았다고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동거남인 진 모씨( 34세)가 절도죄로 입건돼 가족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보호자인 동거남은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한다면서 고아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보호자로부터 영아의 포기 각서를 받아 구미시와 협조해 영아보호시설에 인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