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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망하기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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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다만,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3억 - (10억 × 20%, 2억 한도) = 1억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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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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