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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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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핵인 조례안건을 다루는 심의장에는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했어도 견해를 밝히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별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힘입어 조례안건의 핵을 파고드는 집요함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건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여 안타까움을 남겼다.
기획행정위 심의 결과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리장을 늘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원안가결됐고,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대해 6.25 참전용사, 일본 위안부,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대상자를 확대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원안 가결됐으며,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시간 논란 끝에 보류됐다.
또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무료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첨가해 수정가결됐고, ▶구미시 건강 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강한 일터 인증제 대상 업체가 부당 노동 행위나 환경 파괴등 반 민주적,반환경적 행위를 할 경우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보적인 조항을 첨가해 수정가결돼 인상을 남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일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가 되면서 보류됐다. 23개시군에서는 20번째로 늑장 가결됐으나, 조례안을 놓고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사회적 기업 선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원안 가결 일색의 조례안 심사라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한 지적과는 달리 구미시의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다수의 수정안에다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 입법기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또 다른 평가도 받았다.
<조례안 심사 >
구미시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건을 심의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규 아파트 건립등으로 통리는 595개에서 10개 늘어난 605개, 반은 462개에서 87개 늘어난 4천 356개반이 됐다.
그러나 원안가결됐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은 I.T 도시라는데 주목하고, 통리장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을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홍섭 의원 역시 가세했다.
통리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월 수당 20만원과 월2회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 고등학생 자녀 장학급 지급 등이며, 반장에게는 년간 5만원씩 2회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손의원은 통리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이에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 송달 또는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한다.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 송달과 자동 계좌 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이다. 구미시의 경우 2011년도 자동이체는 1만4천건, 전자 이체는 600건이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주민등록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해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시 수입증지의 전자 날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등본, 초본 수입증지 날인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
손홍섭의원은 우편송달을 전자로 바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과 기준 수수료, 우편료, 인쇄비등에 2-3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한 손의원은 T/F 팀을 구성,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우편송달을 전자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으나,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법률 이외에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수혜자를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가 제출한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자등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김수민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26조,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제 강제 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6.25 전쟁 중 후방지역 지원 작전 공로자에 대한 법률 제 32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삼청 교육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조, 의사상 자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자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제증명 및 감액 조례 등은 행안부 승인사항이어서 승인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제시한 나열한 법률을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켜 수정가결을 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수민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요구 법률을 승인해 주지 않아도 수혜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망신당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제시한 법률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김수민▪손홍섭▪이명희▪윤영철 의원, 조례안 부실 판정, 보류
장시간 논란 끝에 결국 가결이 보류됐다.
시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아동, 여성 폭력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 등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연대의 구성, 지역 연대의 기능, 시장의 책무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수민 의원은 한줄 빼놓고는 조례안이 규정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로 바꿔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지역 연대 구성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으로 해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미흡하다면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상위법보다도 더 추상적이라면서 규정을 조례로 승화하려면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틀 자체가 너무 느슨해 조례안으로서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 규칙 시행 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의원은 조례안 내용에는 지역연대가 전부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시장의 책무에 " 시장은 아동, 여성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를 첨가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에 이어 이명희 의원은 지역연대 회의를 연 2회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4회 이상으로 늘려 잡으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은 또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이라고 할 경우 청소년도 포함된다면서 학교폭력은 조례안에 배제된 인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의원은 또 조례안은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부족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지역연대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 시키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역시 지역연대 구성이나 기능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구미시만의 독특한 시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심사 보류를 재차 요구했다.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청소년 수련 시설의 포괄적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휴관 일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수정 가결됐지만,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 부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결국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이 부담없이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김수민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했다.
▶구미시 건강 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가결됐다. 시는 WHO 건강 도시로서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수민 의원이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 노동행위, 환경 파괴를 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면서 심의장의 분위기가 경색됐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WHO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지와 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설득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의원이 견해를 달리하자, 보건소는 WHO 개념에 입각한 건강 관리 영역, 건강 프로그램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다시 설득했으나, 김의원은 기업에 대한 제제가 아니라 상을 주는 것에 대한 제한이라면서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환경 파괴등을 하면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특히 김의원은 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건강한 일터부터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노인요양병원 요양사 복직문제를 들고 나왔다.
결석 침묵은 누구? 제목이랑 기사가 좀 다르네여... 기사보면 잘하고 있다는거고 제목보면 의회비판...
07/18 14:3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