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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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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보류한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란 끝에 가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사회적 기업 선정과정, 운영 및 관리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계층간 갈등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 5일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례안을 가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11일 조례안을 재 심의한 의원들의 입장은 11월 당시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정례회 기간 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비대응지원 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해 11월 5일과 지난 11일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을까, 이들 의원들의 의견을 예의주시해야만 취지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5일, 어떤 일이>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기업 중 일부는 진솔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몇몇이 모여 기업을 만들고 월급을 받아가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조례안이 의결되면 유사단체가 우후죽순 생길 것이고, 많이 요청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일부 인사의 경우 교육을 시키기 보다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조례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한 김의원은 선정과 관리 감독 소홀로 본래 취지를 상실할 바에는 차라리 개인별로 지원을 하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조례안 보류를 요청한 김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김성현 의원은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은 일정기간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면서 1회성 예산만 지원받기 위한 사회적 기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중 <참살이>를 모범 사례로 주목한 김의원은 또 1회성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허울 뿐인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 부서는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선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등 상위업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수태 위원장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조례로 제정해야 하느냐면서 상부에서 하자는 대로 구미시가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정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 많은 단체가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과 철저한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회적 기업은 본래 취지를 상실, 한정된 사람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면서 본질을 왜곡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언성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재상 의원은 "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만큼 급박한 이유가 있느냐, 숨 넘어갈 만큼 사안이 급박하냐"고 다구쳤고,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조례안이 갑자기 터져나왔다(제출됐다),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는 잘못된 현상도 있다, 상위법이 제정되었으니, 상위법대로 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마라"며 해당부서를 비판을 했다.
김성현 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조례안은 필요하다"면서도 " 시가 선정기준과 운영의 투명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가면서 다음기회에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제의했다.
<7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보류된 조례안을 재심의 한 11일 의원들의 입장은 지난해 11월 5일과 다른 것이 없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윤종호의원은 모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원이 한명도 없다면서 사회적 기업 선정과 관리 감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관리 감독 소홀로 노동력 갈취사례가 표면화될 경우 진정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15개 신청업체 모두에게 사회적 기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월급을 챙기기 위한 수단 혹은 연봉을 챙기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부도덕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실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 운영 위원장은 반찬가게 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피업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선정, 기준에 관심을 갖고 지원 안해도 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 지정에 앞서 선정에 신중하라면서 힘의 논리보다 진솔한 기업에게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사회적 기업 지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