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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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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찬반논란 끝에 보류됐던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데 이어 21일 본희의에서 이를 의결됐다. 보류된지 7개월만의 일이다. 이에따라 무상급식비 20억원의 집행여부는 집행부의 짐이 됐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50%의 대응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허공에 뜨자, 불용처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선 先 의결한 의회 역시 지난 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찬반 논란 끝에 보류시키면서 <앞뒤 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7개월 여의 잡음과 갈등 끝에 의회가 수정의결한 조례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울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지원방법,지원신청,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부터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지만,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조례개정과 예산집행이 지연된데 대해 이를 유감으로 받아들였고, 동시에 시민단체가 “ 2011년도 예산확보분이라도 집행해야 한다” 는 여론을 조성했다.
그러나 의회가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일몰제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의 핵심은 단계별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지원 대상범위와 추진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대응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없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확대지원 방향으로의 수정 가결을 요구했던 일부 의원의 경우 “내년에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50%를 대응지원할 경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 된다”면서 “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50%의 대응지원만 된다면 단계별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것이다.
당초 일부 의원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산읍과 6개면의 초중생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아읍과 19개 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동지역 의원들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아읍이 배제돼 도농 통합 정신을 살리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지역 역시 농촌지역 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논란 끝에 단계별 무상 급식을 위한 실시근거 마련 방향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보한 2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나 반납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여론을 존중하고, 이를 소화해 낼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한 의원들 역시 2012년의 경우 도교육청이 50%의 대응지원을 할 경우 단계별 무상급식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차원에서 새로운 조례안은 제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차상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단계별 전면 무상 급식 및 차상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모두 가능토록하는 개정안을 놓고 산업건설위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김수민 의원등 일부의원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차상위 계층 확대실시를 모두 가능케하는 수정안 상정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공식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차후를 기약해야만 했다.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차상위 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주장했던 일부의원들은 "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 주장이 차상위 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진일보한 친서민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산업건설위는 정례회 기간 중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실시 방안을 놓고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핵심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소위 목소리 큰 의원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신념으로 여기는 일부 혹은 특정의원의 입김 때문에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처리를 자제했던 것은 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4대 의회 이전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5대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고, 특정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이 상이한 만큼 특정사안이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은 표결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친박계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친박연합, 보수적 무소속, 진보적 무소속 등 성향이 다른 6개 정파로 형성된 구미시의회 특성상 표결처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현주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동시에 시민여론에 반하는 의회 운영이기 때문이다.
- 짐 떠안은 집행부, 20억은 어떻게
무상급식 20억원을 의결한 의회는 확보한 20억원을 불용처리하거나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을 존중하고, 미진한 감이 없지 않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그 짐은 집행부가 떠안게 됐다. 집행부는 현재 정리추경을 통한 반납, 불용처리, 식자재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가 관련 조례안 개정을 의결하면서 요구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심, 난색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할 경우 연속성이 없는 일몰제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례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1-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 확대실시 방침을 통해 2011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1-3학년 이외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수 없게 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집행부는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저소득층 확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지혜의 묘를 짜내야만 한다.
또 20억원을 식자재로 지원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법상 과목변경을 해야 하고, 이 역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의회가 과목변경 승인을 해 줄지도 의문이다. 앞뒤 맞지 않는 의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실시 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받아 쥔 집행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하면서 학부모 의견 수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학교 급식 여건을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여름은 집행부로서는 뜨거운 여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