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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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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 공단 4단지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지난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윤종호 의원 (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해평면, 도개면)은 지난 1990년 5월 구포동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이후 18년 동안 악취에 따른 두통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 받아 온 양포동에 산업폐기물 시설부지 지정, 생활 쓰레기 야적장 등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산동면 백현리에 환경자원화 시설 부지가 결정되고 동시에 구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종료되면서 환경자원화 시설이 준공되기까지 3년동안 양포동에 생활 쓰레기 13만 1천톤을 야적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임시 야적장 압축 포장베일에서 쏟아져 나오는 두통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가운데 시는 2011년 환경자원화 시설이 준동되면 조속히 운반,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은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소각 이외의 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양포동 임시 야적장에 야적한 13만톤의 생활 쓰레기는 1일 50톤을 소각한다고 해도 7년이상 걸리게 된다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임시야적을 위해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포함, 총 163억원을 쏟아부은 시는 향후 업체 선정을 통해 소각을 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양포동에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19만 4918 평방미터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40년 동안 구미 국가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105만 8천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윤의원에 따르면 이에 앞서 시는 4단지 조성 당시 폐촉법에 따라 10만3천 평방미터를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 고시했고, 두차례 변경 절차를 거쳤다. 시는 그러나 이후 폐촉법 개정과 함께 2005년 환경자원화 시설부지가 확정됐으므로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숱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공단내 공단 부지 부족으로 구미를 찾는 기업인에게 불편을 주었고, 동시에 수자원 공사는 공장부지 보다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이윤을 극대화 했고, 해당 업체 역시 민원 소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공개한 윤의원은 산업폐기물 주변에 살고 있는 양포,황상, 4공단 근로자 등 6만여 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해 구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