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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무상급식, 구미시의회 미숙아 낳긴 했으나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5일
20억원 처리 근거 마련, 구미시▪의회 ▪구미경실련 윈윈 결실 /20% 일괄 삭감 민간단체 보조금, 1차 추경서 재심의 /결론 도출지연, 또 다른 악재 초래

 


불용처리 위기에 놓였던 구미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집행된다. 구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데 이어 이를 받아 쥔 집행부가 고민 끝에 친서민 예산을 불용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일환인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의회 내 의원들과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북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경우 2012년부터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으로 갈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수준에서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처럼 전면 무상 급식을 주장해온 이들이 저소득층 확대실시 방안을 일단 수용하고 나선 이면에는 내년 `초부터 총선과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등 친서민 정책을 옹호하는 여론 조성과 함께 정치권이 이러한 여론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친박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최고위원의 무상급식 전격 수용은 이들에게 큰 심적 지원군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박계가 경북지역의 정치적 환경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시군지역 대응지원 예산을 삭감한 경북도 의회가 2012년에도 삭감하는 소위 '정치적 반란'을 꽤하기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주장해 온 구미시의회 내 의원들 역시 2012년에 경북도 교육청이 50%의 대응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조례안을 사문화 시키고,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012년부터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난 21일 논란 끝에 의결한 의회의 조례안은 무상급식 대응 예산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일몰제 성격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듯 싶다.


이러한 앞뒤 정황에 비추어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 구미시의회, 이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구미시는 물론 20억원을 불용처리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례회 기간 내내 1인 시위에 나섰던 구미경실련 등은 윈윈 결실의 주인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구미경실련은 2011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20% 일괄 삭감된 민간단체 보조금 재심의 요구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 바로세우기를 여구하면서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21일까지 1인 시위에 나섰다


 


- 논란을 거듭한 정례회, 그 이유는 무엇일까


 


 


7일부터 21일까지 1차 정례회기에 들어간 구미시의회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미경실련이 1인 피킷시위를 하고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등원을 해야만 했다.


7일부터 정례회기가 폐회되는 21일까지 15일간 구미경실련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추징금 2천만원과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K모 부의장의 시의원 제명, 무상급식 예산 20억원 처리, 일괄 20% 삭감한 민간단체보조금 5억여원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1인시위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이유로 현 6대 시의회가 역대 어느 시의회보다 시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 의회는 정례회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처리할수 있는 조례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 도출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논란만 부추켰다. 특히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가 선수나 정파에 관계없이 소위 '목소리 큰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그 불똥은 의장단 및 중진의원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대부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재판 계류 중인 K모 부의장이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나서지 않자,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간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할 의장단의 역할은 왜소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갑, 한나라당 을, 민주당, 민노당,친박연합, 무소속 등 6개 계파로 구성된 춘추전국 성격의 구미시의회를 이끄는 허복의장은 종종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결국 허의장은 20억원 집행, K모 시의원 제명,일괄 삭감된 민간단체 보조금 재심의 등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구미경실련과 의원들에 대해 ' 진솔함과 솔직함'을 내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이러한 노력은 20억원 집행, 9월 1차 추경을 통해 20% 일괄 삭감된 민간단체 보조금 재심의, K모 시의원의 의회내 제명 요구 일단락이라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하지만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 19일, 정례회 폐회 이틀을 앞두고 구미경실련이 또 다른 K모 시의원의 공무원 행패 및 폭행의혹을 제기하고, 당사자인 K모 시의원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허복의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구미경실련은 K모 부의장에 대해서도 시의회 차원의 제명요구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누명을 썼으면 당당하게 반박 해명하고, 잘못했으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는 일부 여론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겹겹쌓인 현안을 앞두고 재판에 계류 중인 부의장 역할론 부재에 따른 왜소해진 의장단 역할론과 함께 중진의원들까지 제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사안을 초래하는 등 악순화을 거듭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공천제 취지 존중, 표결 처리해라


- 내년도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확정적


 


 


지난 해 12월 찬반논란 끝에 보류됐던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데 이어 21일 본희의에서 이를 의결됐다. 보류된지 7개월만의 일이다. 이에따라 무상급식비 20억원의 집행여부는 집행부의 짐이 됐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50%의 대응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허공에 뜨자, 불용처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선 先 의결한 의회 역시 지난 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찬반 논란 끝에 보류시키면서 <앞뒤 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7개월 여의 잡음과 갈등 끝에 의회가 수정의결한 조례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울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지원방법,지원신청,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부터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지만,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조례개정과 예산집행이 지연된데 대해 이를 유감으로 받아들였고, 동시에 시민단체가 “ 2011년도 예산확보분이라도 집행해야 한다” 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20억원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그러나 의회가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일몰제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의 핵심은 단계별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지원 대상범위와 추진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대응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없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확대지원 방향으로의 수정 가결을 요구했던 일부 의원의 경우 “내년에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50%를 대응지원할 경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 된다”면서 “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50%의 대응지원만 된다면 단계별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일부 의원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산읍과 6개면의 초중생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아읍과 19개 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동지역 의원들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아읍이 배제돼 도농 통합 정신을 살리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지역 역시 농촌지역 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논란 끝에 단계별 무상 급식을 위한 실시근거 마련 방향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보한 2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나 반납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여론을 존중하고, 이를 소화해 낼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한 의원들 역시 2012년의 경우 도교육청이 50%의 대응지원을 할 경우 단계별 무상급식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차원에서 새로운 조례안은 제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차상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단계별 전면 무상 급식 및 차상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모두 가능토록하는 개정안을 놓고 산업건설위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김수민 의원등 일부의원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차상위 계층 확대실시를 모두 가능케하는 수정안 상정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개최 요구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공식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차후를 기약해야만 했다.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차상위 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주장했던 일부의원들은 "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 주장이 차상위 계층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진일보한 친서민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놓고 지루한 논란을 지켜본 시민들은 핵심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위 목소리 큰 의원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신념으로 여기는 일부 혹은 특정의원의 입김 때문에 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처리를 자제했던 것은 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4대 의회 이전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5대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고, 특정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이 상이한 만큼 특정사안이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은 표결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갑, 한나라당 을, 민주당, 민노당, 친박연합, 보수적 무소속, 진보적 무소속 등 성향과 성격이 다른 7개 정파로 형성된 구미시의회 특성상 표결처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현주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동시에 시민여론에 반하는 의회 운영이기 때문이다.'


 


 


 


- 짐 떠안은 집행부, 20억은 어떻게


 


무상급식 20억원을 의결한 의회는 확보한 20억원을 불용처리하거나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을 존중하고, 미진한 감이 없지 않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그 짐은 집행부가 떠안게 됐다. 집행부는 당초 정리추경을 통한 반납, 불용처리, 식자재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해 왔다.


하지만 의회가 관련 조례안 개정을 의결하면서 요구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초기만 해도 내심, 난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경우 연속성이 없는 일몰제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1-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 확대실시 방침을 통해 2011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1-3학년 이외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수 없게 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행부는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저소득층 확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지혜의 묘를 짜내야만 했다.


또 20억원을 식자재로 지원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법상 과목변경을 해야 하고, 이 역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집행부는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의회가 과목변경 승인을 해 줄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뒤 맞지 않는 의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의회가 승인을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해온 집행부는 결국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학부모 의견 수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학교 급식 여건 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홍 기자>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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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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