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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왔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 돼 왔다.
<그동안 주요 재산은닉 등 세금 추징회피 사례>
◆ (체납처분 면탈) A씨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회피 하고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인 B에게 허위의 매매예약가등기를 통해 교묘히 은닉하여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채권확보 목적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함
◆ (명의대여) 본인 명의로 주점을 운영하던 A는 급전이 필요한 종업원 B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B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허위로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재차 또 다른 C의 명의로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등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탈루함
◆ (명령사항 위반) A는 개인적인 채무자 B에게 B 소유의 자동차를 현금을 받고 백지 계약서에 인감도장만 받아두었다. B 소유 차량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제 사용자 A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으나, 개인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인도명령을 거부하였으나,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었음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