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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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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청도군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도군 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했다.
도는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역을 조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청도군에는 7일부터 14일까지 청도읍 373㎜, 매전면 311mm를 비롯해 평균 292㎜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공공․사유시설 208개소에 134.5㏊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중앙‧경북도 합동조사결과 총 1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내역별로는 도로 12개소 8억원, 하천 92개소 60억원, 수리시설 10개소 2억원, 산사태 15개소 9억원, 기타 79개소 19억원 등이다.
또 사유시설로는 주택 64동이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 농경지 134.5㏊ 4억원 등 모두 5억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33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240억원을 빠른 시일내 확보되도록 건의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총 재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 관련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연내 피해복구 완료계획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