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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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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가운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따라 표기하는 새주소 일명 도로명 주소를 29일 일제고시했다.
2005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도로구간 1천44개구간을 설정,도로명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중간지점,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2천19개를 설치하고,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약 3만9천개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특히 2010년 10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통해 개별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했다.도로명주소가 고시 되면 공법관계로서 주소효력이 발생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공적장부도 도로명주소 전환을 하게 되는데, 2011년말까지 7대 핵심공부(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를 우선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 초행길이라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명주소 안내
인터넷주소창 ⇒ “새주소”또는“www.juso.go.kr"
도로명주소 문의 ⇒ 구미시 부동산관리과 새주소사업담당
(☎ 054-450-5495.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