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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0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경북문화신문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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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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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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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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