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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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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면(면장 방경도)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1~2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정기 예방접종은 지침에 따라 2개월령 이상 소와 염소, 돼지 모돈, 웅돈, 자돈 등 소2,900두, 염소 680두, 돼지 2,300두 등 총 190농가 5,880두에 대해 실시했다.
방경도 면장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제도에 따라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하도록 하고있으며,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브루셀라 검사용 채혈, 도축장 출하우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실시, 항체 미형성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