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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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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라면, 그러나 라면에는 과잉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계․신장 질환 등을 유발하는 나트륨이 함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한국식품산업(구공업)협회 및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라면 등 ‘면류’의 나트륨을 올 해 중 최대 15~4% 저감화 하고 내년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면은 김치에 이어 한국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 음식 중 하나로써 그동안 면류 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대상 품목으로 선정,추진돼 왔다.
식약청은 올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동참하는 면류 업체 중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7개 품목에 나트륨 함량을 평균 15% 줄이고, ‘면사랑’ 5개 품목에 15%, ‘농심’ 25개 품목에 10%, ‘오뚜기’ 31개 품목에 8%, ‘삼양’ 8개 품목에 7%, ‘한스 코리아’ 14개 품목에 4% 등의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라면 제품, 1회 제공량 100g이상의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 2천mg의 90∼130% 해당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라면 업계와 함께 ‘05년 부터 2~3차례 나트륨 저감화를 수행해 과거 나트륨 함량보다 12~15%를 줄여 왔으나, 나트륨의 지속적인 저감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3-5%의 나트륨 저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례로 2012년의 업체별 저감화 계획에 따르면 한스코리아 5%, 삼양 5%, 농심 4%, 오뚜기 4%, 한국야쿠르트 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