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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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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축사(계사)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6개월간의 변론을 거친 끝에 7월 27일 승소했다.
지난 2010년도 한해 동안 시 관내 축사신축은 600여건에 이르렀다.이에따라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0년 3월경 계사 4동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과 관련 마을주민 110여명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의견을 존중하고,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건을 반려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건축주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내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는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써 향후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상주시의 방침이 힘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