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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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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구미역사의 정상화를 위해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한 현임차인과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정당한 법적절차 이후 새로운 대형사업자를 선정해 구미역 상권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 임차인인 (주)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한국 철도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위법, 불법을 통한 임차인에 대한 기만행위가 파행운영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구미시민과 상업시설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임차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코레일의 자금 일부인 4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임차인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해 임대차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과 관련 구미역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상가 영업에 일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또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사후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구미역사 준공 및 신규 사업자를 유치해 침체돼 있는 구미역 상권을 구미시의 쇼핑 중심지로 재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30일부터 한국 철도공사와 구미복합 역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 영업활동을 해 온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한국 철도공사의 구미복합 역사 관련한 운영사의 입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구미복합역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토록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전락된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차인들은 비정상적인 생계 활동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구미복합역사가 지금처럼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미복합역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위법과 불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기만행위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미복합역사가 12년동안 준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뒤따라야 200여명의 임차인, 전차인 등의 생계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경과>
'99.12 : 건축 인‧허가 완료 및 착공
'07.11 :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체결(코레일, (주)써프라임플로렌스)
'08. 7 : 역후 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구미시, 코레일, 임차인)
․구미시 : 토지제공 ․임차인 : 건설비 부담 및 운영
'08.10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2009. 12. 31까지)
'09. 7 : 상업시설 전체 영업개시
'10. 9 : 지하주차장 투자협약서 체결(코레일, 임차인)
․코레일 투자액 : 42억6천5백만원
'10.12~'11.4 : 계약 및 협약이행 촉구(코레일 → 임차인)
'11. 4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구미시 → 코레일)
'11. 4 : 상업시설 임대차계약해지 최고(코레일 → 임차인)
‘11. 8 :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코레일 →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