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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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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로 일일처리용량 50㎥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한다.
일일처리용량 50㎥이상을 대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도법 개정 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20mg/L이하 였던 것을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부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10mg/L, 총질소 20mg/L, 총인2mg/L, 총대장균수 3000개/mL이하로 처리되도록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오수발생량이 50㎥/일 이상인 학교 중 시·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학교 6개교(안동고, 김천중앙고, 성주고, 경주디자인고, 경산과학고, 경주금장초)에 대해 예산 약18억3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 시설 개선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 시설담당자는 “학교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이후에도 정기점검은 물론 위탁관리 등으로 꾸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향후 학교주위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