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 겨울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1만2229ha, 2만1천여 농가 중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천655ha, 1만여 농가에 대해 특별영농비를 지급한다.
주요 시군별로는 김천시 431헥타르에 2억1천 550만원, 구미시 12헥타르에 6백만원, 상주시 423헥타르에 2억1천1백 5십만원 등이다.
특별영농비 지원은 저온피해를 입고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에 미달해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방 정부차원에서 13억원(도비 650백만원, 시․군비 650)의 예비비를 편성, 1ha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과수 저온피해 면적은 1만2229ha에 2만1천여 농가로서 이중 국비지원대상인 9천574ha, 1만1천여 농가에 대해서는 8월초 10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 됐다. 하지만 나머지 2천655ha, 1만여 농가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상용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와 함께 국회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농가의 특별지원 및 국비지원기준 미달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대상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특별융자금지원 등을 건의 했다. 이 결과 특별융자금지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