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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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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군별로 피해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 가능한 지역의 모범엽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이 포함된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피해신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정했다. .
지난해 경북도의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은 14억7천6백만원이었으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3%를 차지했다.
또 2010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1천868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1천39마리, 고라니 1천617마리, 까치 1천996마리 등 총 4천989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도는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억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포획대상 및 기간은 ▶김천시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멧비둘기), ▶구미시가 8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상주시가 8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청설모), ▶칠곡군이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