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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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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강력 6팀이 유전자(DNA)분석을 통해 6년 전 성폭력 등 사건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권모씨는 지난 2005년 7월 31일 포항에서 주택에 침입해 17세의 어린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시 경찰은 정액 2점이 유일한 증거물이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효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DNA 법에 힘입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경찰서 강력 6팀 형사들은 지난 3월말 근무 중 범행현장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쳐 도주하다 검거한 피의자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6년 전 범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강력팀에 따르면 대학생으로 성장한 당시 여고생이었던 피해자는 범인을 검거했다는 통보를 받고, " 어린 학생인 자신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