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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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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해 놓은 20억원 집행이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시는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한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14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인 차상위 계층을 160-170%로 확대 실시하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고, 예산 집행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해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국 2개월의 소요시간을 거쳐 확대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혜택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집행부 무상급식 관계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또 1-2개월의 기간 동안 소득하위 160-170%를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한 후 2012년 들어 경북도 교육지원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은 소득하위 160-170%의 차상위 계층자녀들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하게 돼 마음의 상처를 입게되지 않겠느냐는 점 역시 구미시와 교육지원청을 고민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20억원 집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는 2012년에는 경북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과 관계없이 읍면지역 초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무상급식 예산 20억원 집행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2011년 제2차 정기회 당시 보류해 놓은 개정조례안을 6개월여 동안 손에 쥐고 있던 의회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의회는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50%의 대응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허공에 뜨자, 불용처리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선 先 의결한 의회 역시 지난 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찬반 논란 끝에 보류시키면서 <앞뒤 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지난 7월 말 의원들간의 논란 끝에 의회가 수정의결한 조례의 핵심은 단계별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지원 대상범위와 추진방법” 등으로 정해졌다.
당초 일부 의원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산읍과 6개면의 초중생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아읍과 19개 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동지역 의원들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아읍이 배제돼 도농 통합 정신을 살리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지역 역시 농촌지역 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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