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납세자가 부담해 온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의원(한나라당 구미 갑)은 납세자 부담을 백지화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정부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확실시 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납세자들이 각종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카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소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케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카드수수료 추정치는 211억원을 초과할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납세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사라지는 대신 대신 신용공여 방식이나 국가의 직접 부담방식 등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이 경우 현재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조의원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했던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해 납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현행 국세와 관세 등 카드납부 가능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며, “납부 가능한도를 상향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개정 등을 통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