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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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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주택 기초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따라 구미소방서는 시 건축부서ㆍ건축사무소를 통한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협조요청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시연함을 제작해 연중 안전체험행사, 교육 등에 활용, 홍보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약 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천장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하고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