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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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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에 열정적인 6대 구미시의회
지방의회의 꽃은 입법활동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의원발의 건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수정가결 혹은 보류 건수의 많고 적음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임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보류 혹은 수정가결의 많고 적음은 법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정지작업을 했느냐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부서장의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엇비슷한 시기에 구미시의회와 경북도는 8월 임시 회기에 들어갔고, 도의회의 경우 구미출신 윤창욱의원의 <경북도 숙련 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변우정 의원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발의했다.
구미시의회 역시 의원발의에 열정을 쏟았다. 김성현 의원의 <구미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의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의회에 비해 의원수가 40%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6대 구미시의회는 법안을 심사할 때마다 수정가결 혹은 보류 판정을 유난히 많이 내렸다. 그만큼 법안 심사에 열정적이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집행부 부서장의 체면은 꾸겨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6대 의회들어 숱한 수정가결 조례안 말고도 보류판정 홍역을 치룬 조례안은 부지기수다.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필두로 < 금오산 야영장 사용료 유료화 조례안>, <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 시설 및 위탁관련 동의안>< 구미시 건강 일터 인증제 운영 관련 조례안>등이 그 사례들이다. 8월 회기에도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결론도출을 보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에 냉혹하다는 6대 의회의 트레드마크를 이어갔다.
▶조례안(개정안) 심사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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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조례 심사 과정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31일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2012 구미시 금고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을 심사했다.
하지만 김상조 기획행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관련 조례안>심사에서는 발의자로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모 의원이 보류 의견을 냈다가 황경환, 운영철 의원이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어떻게 심사를 보류할 수 있느냐”는 심사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을 도출해 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서명 이전에 조례안을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조례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법안 제정에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는 제정된 조례안을 근간으로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법안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상대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발언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특히 조례안 심사에 앞서 내용을 숙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달 3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의원이 정비지구 사업과 택지 사업을 을 혼돈해 공공 아파트의 과잉공급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기에 앞서 사안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불협화음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박세진의원이 지적은 눈여겨 둘 대목이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기채발행, 선집행 및 예비비 집행, 비상 상황 발생 관련 설명이나 대형 프로젝트, 대형 행사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운영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자제되어야만 한다.
지난 4대의회에서도 < 봉곡, 선산 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과 관련 해당 상임위의 심사 이전에 간담회에서 먼저 논의를 했다가 6개월동안 파행되는 일이 있었는가하면, 6대의회 들어서도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해 상임위 심사 이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불협화를 야기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3대 의회에서는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위는 사안을 전체 의원간담회에 공지해 치열한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위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가 수용, 사무규칙에 삽입하거나 간담회 운영 규칙을 만드는 등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의회의 핵심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3명의 의원들만이 주도하는 소수일색의 법안 심사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법안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했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원이 법안 심사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자질론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8월 임시회, 관심을 촉발시킨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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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의원 |
▷구미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김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2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원안가결됐다.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가결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관급 공사 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이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에 대해 시는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 기계 사용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원안 가결됐지만 조례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손홍섭의원은 정식 하도급의 경우 의무 하도급제도가 사라지면서 정식 승인 받은 하도급의 경우 체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회계과장은 미승인 하도급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지만 , 공사대금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밝혔다.
황경환 의원은 또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 권장사항이어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면서 타지역업체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하청업체는 대부분 구미지역의 전문 건설 업체라고 주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감독관과 회계과의 업무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미지역의 전문 건설 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 계약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대표발의한 김성현 의원은 부작용이 따를수 있다고 반반했다..
또 체불임금 사실이 있을 경우 차기 관급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윤영철 의원은 특혜 소지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을 받아 쥔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의회의 감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효율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권장사항 위주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5대 의회에서는 타지역업체가 특정 금액 이상의 구미관급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정정도의 범위 안에서 구미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권장사항인데다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의회의 감시기능 결여로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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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 |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남유진 시장의 문화재단 설립 공약 이행여부, 예산 집행의 중복성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예술 담당관은 문화재단 설립과 기금조성의 연관성, 공모사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계획 등을 피력하는 등의 지혜로운 노력 끝에 관련 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는 결과를 도출시켰다.
조례심사과정에서 김수민의원은 특히 신진예술인들의 활동폭 확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양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또 원룸 슬럼화와 과거 도심의 쇄락화를 극볼할수 있는 키는 예술인들이 쥐고 있는 만큼 패기있는 젊은 신인 발굴 노력, 범시민이 즐길수 있는 문화사업 발굴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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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3개의 표준안 중 1안을 채택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 주민참여및 의견수렴 절차,선심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조례안이 다르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수립 자체를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또 조례안 대로라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닌 주민동원 예산제가 될 수 있고, 맹목적인 예산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의원은 특히 조례안 대로라면 기존대로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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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섭 의원 |
손홍섭의원은 또 집행부가 제안한 안대로라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타지역에서 밴처마킹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손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3가지 안 중 가장 보수적인 1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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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의원 |
윤영철 의원은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 표준 조례안 1-3안 중 이외에는 더 좋은 안이 없다면서 보류시킬지라도 시간만 허비할 뿐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든지 토론을 통해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지난 해 김수민의원의 시정질문 당시의 상황과 행안부가 표준조례안을 제시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히고, 제안한 안을 통과시킨 다면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제가 될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안을 채택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집행부는 1안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례안 의견을 주문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황경환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김상조 위원장이 의회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차기 회기때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조례안은 보류됐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