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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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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가중한 자부담 비율 때문에 갈수록 신청자가 줄고 있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구자근 5대 시의원이 2007년 시정질문과 2008년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된 후 2009년 2월 시행 규칙 공포,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시가스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첫해인 2009년 5억원의 예산을 편성, 1천세대에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371세대에 그쳤고, 2010년 6가구에 이어 올해는 29가구에 그친 상태다.
이처럼 갈수록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자가 줄고 있는 것은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30가구 미만 지역 대상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공사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등 최고 지원한도가 100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배관망 설치비 150만원과 가스보일러 교체비 1대 150만원, 2대 250만원 등 400만원 이상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대상자들은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시는 2011년도 1차 추경을 통해 기정액 2천만원 중 730여만원을 감액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9일 열린 과학경제과에 대한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김정곤 임춘구, 김재상 의원은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보해 놓은 도시가스 보조금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청자에게 자부담이 경감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