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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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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사고인 네이트, 싸이월드해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구미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유능종 변호사는 지난 9월 8일 (주)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인터넷사이트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구미시 법원에 제기했다.
유능종 변호사는 ‘이번 해킹사고로 누구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말했다.
유변호사는 또 "개인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점,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추가손해발생이 큰 점 등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본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유능종 변호사는 특히 본건 해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해 (주)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건 해킹사건이 일어난 사이트 가입자로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유능종변호사 사무실(T 054-443-200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착수금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사 승소보수금 중 일부는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제공해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