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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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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미시의회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끄러운 의회'라는 평가를 한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렇다면 6대 구미시의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사에 두가지의 시각을 부여했다. 첫째는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성공여부 였고, 그 두 번째는 표현 그대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00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공천제와 유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 민심은 크게 출렁거렸다. 당시, 4대 기초의원 대부분은 공천제및 유급제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했는가 하면, 국회 의사당 앞으로 몰려간 기초의원들은 밀실야합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절대다수의 국민여론까지 반발했지만, 기초의원 공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2006년 지방선거에 그대로 도입됐다. 아픈 역사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5대 구미시의회가 탄생했다. 선거결과 역시 허망했다.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자, 그 여파는 구미지역을 위시한 경북지역으로 쏠려내려 왔고, 소위 박근혜 정서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구미지역의 10개 중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나선 20명 후보 전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시 도내 23개 시군에서 한나라당이 선전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 후보 전원 당선이라는 이상한 기록을 세운 것은 구미가 유일했다.
전체의원 23명 의원 중 한나라당은 지역구 20명, 비례 2명이었고, 유일하게 1명이 민주당 비례대표 몫으로 등원했으니, 사실상 공천제의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기초의원을 휘하에 두려는 중앙정치권의 핵심적인 내면이 저간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공천제의 근본 취지는 특정 시책사업을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공방을 벌이면서 양질의 시책사업을 발굴, 발전시키려는 데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23명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의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된 5대 구미시의회에서 양질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계일 수 밖에 없었다. 갑을간 동일한 의원수 때문에 오히려 의장단 구성과 선거구 조정 등을 놓고 지역정치권이 갑을로 나뉘면서 지역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취지의 공천제에 의한 의회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4년 후인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파와 계파에 걸쳐 각양 각색의 6대의원들을 탄생시켰다.한나라당 갑구 6명, 을구 4명, 친박연합 4명, 민주1, 민노1, 무소속 7명 등은 다양성을 표출시킬수 있는 양질의 풍경화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진보 및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의원들까지 가세해 기대를 걸게 했다. 결국 지난 2006년 기초의원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각계 정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의회로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사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에서는 공천제로 탄생한 5대의회의 경우 지금처럼 사안별로 파열음이 일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시각은 어폐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23명 중 2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5대의회는 공천제의 근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부자유 의회였다.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티격태격 할 이유도 없었다.
반면 다양한 정파로 형성된 6대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공천제 의회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의정이 진행되는 상임위와 본회의장, 간담회장은 불협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과 반이 쟁점을 일으키면서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이를 통해 공천제 의회는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의무이고, 또 의원으로서 권리이다.
예상했던 대로 6대의회는 처음부터 특정사안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의원들끼리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무상급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임위와 간담회장에서 오간 논쟁은 평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해 12월 산업건설위에서 전면무상급식을 놓고 논쟁을 벌인 김정곤,윤종호,김성현, 이수태의원의 사례는 공천제 의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사업을 놓고 일부의원간에 오간 논쟁등도 같은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만 한다.
그러나 특정사안을 놓고 시시비비 논쟁을 벌일 경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례로 무상급식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를 무기한 방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동시에 의원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한다는 점에서 극복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관련 조례를 7개월간 방치했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의원간 논쟁을 벌였고, 수차례에 걸친 정회와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서둘러 표결로 가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성향 자체가 뚜렷하게 변별되는 마당에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아울러 6대의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의 의원과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이 6대 의회에서 활동하는 한 논쟁은 거쳐가야 하는 정류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치열한 논쟁을 거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성향이 다양한 의원들간의 논쟁을 불협화로 보거나, 소위 6대의회가 시끄럽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여야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듯 공천제를 통해 탄생한 6대의회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여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쟁은 어디까지나 구미시민의 민생과 구미시의 앞날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철학과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 논쟁 과정에서는 대의를 위해 물러서는 미학도 발현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존 구미지역정치권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 숱한 구미발 안철수를 갈망하는 현상'이 출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집행부 역시 추구하려는 일이 발전지향적으로 판단한다면 , 의원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전에 논리와 자료의 무장은 필수조건이다. 진솔함과 진실의 힘이 필요한 새로운 구미정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그렇게 가야만 한다. 그래야 구미발전이 있고, 지역정치 발전이 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바라며 기대하는 교육도시로 전진을.문.
09/26 15:25 삭제
의무급식은 현재 조례(실정법)상 무상급식인데......???????????
09/26 15:21 삭제
제5조(지원방법)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1.8.3>
09/26 15:1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