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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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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시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경비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조 기준액을 5%로 인상에 대한 조례를 의결ㆍ확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보조기준액이 당해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 제외) 수입의 3%에서 5%로 대폭 상향되고,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외에 학교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평소 김천교육지원청과 시의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 발전과 더불어 김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