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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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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발생한 구미지역 전면단수 사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수피해 보상 시민협상단 > 첫 회의가 16일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구미시의회 의원, 지역언론, 시민단체, 구미문화원, 구미예총, 소비자 정보센터, 장애인단체 상수도 시민감시단 관계자등 17명으로 구성된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방안에다 공익적 인센티브 제공등을 요구하자는 의견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은 21일 열리는 47명의 시민협상단 전체 회의에서 재차 논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시 취수장 설치, 직송관 신설, 배수지 확장 등 11건에 사업비 480억여원이 소요되는 한국 수자원 공사 시설 확충 요구사항은 구미시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요구한 사항인 만큼 시민협상단 의제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공익대표 17명, 주민대표 11명, 기업대표 3명, 교육대표 5명, 사회단체 대표 11명등 47명으로 구성된 단수피해 보상 시민협상단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 설정과 추진 등에 나서게 된다. 시민협상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경우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및 기업체에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앞서 지난 5월8일 구미지역에 단수사고가 발생하자, 5월 16일 구미시는 한국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소송단은 구미시민과 칠곡군 일부 군민 1만 7649명의 명의로 김천지원에 소를 제기했다. 또 8월31일까지 추가 모집된 소송단도 1차 소송에 병합에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 읍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구미지회, 미용지부 소속 회원사들도 소장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말 구미경실련과 구미상공회의소는 ‘사회적 합의’ 방식의 단수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하고,(가칭)단수 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을 구미시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2일 구미경실련이 ‘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풀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 관리단장은 5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의 ‘구미공단 단수에 따른 2차 회의’에 참석,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책임을 지고 업체 부분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돈 단장의 ‘원인규명 후 기업체 피해보상’ 발언은 사회적합의 방식의 시민협상의 가능성이 열게하는 계기가 됐다. . 기업체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시민에게도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피해 기업체들도 전권을 구미상의에 위임, 사실상 시민협상단에 운영에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