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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면허등 위임사무 지방 이양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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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면허 등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외에도 벌금·과태료·과징금 간 중복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통의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 및 중앙의 조정기능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현행처럼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


또 위임사무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고 타 지자체와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시설확인 등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


그러나 시·군·구로 일괄 이양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수리 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이양키로 했다.


이외에도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이 병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 간 중복 부과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미한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를 규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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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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