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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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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대형할인마트인 동 구미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지역상권보호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기존의 3개 대형할인점개점을 둘러싸고도 그러했듯이 절차행위에 속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사업주체는 여지없이 개점을 강행했던 선례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놓고 볼 때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의회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인 시의 입장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실정법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개점을 강행하는 사업주체의 의도를 구속력이 미약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여론은 또 그렇게 녹녹하지가않다. 사업주체가 제아무리 실정법을 내걸고 사업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경우와 같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익대변단체 편에 서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정도는 보여줘야 옳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또 더 심각한 것은 공공연하게 거액의 지역자본 역외유출이 이뤄지고, 지역경제를 힘들게 하는 대형할인점이 보란 듯이 입점을 계속하는 동안 행정과 지역정치권은 물론 정작 보호받아야할 중소상인들까지도 위기인식과 대응강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최근의 일이지만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 개점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거둬낸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 같은 지적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 효자점 홈플러스 측과 조합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조합측을 적극 지원해주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개점으로 인해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경우 민원인들과 사업주체와의 조정을 위해 90일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90일이 경과해서도 양 측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장 3년까지 대기업의 해당분야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중소기업청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23일 홈플러스를 대상으로‘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10개 항의 합의 내용이 시민사회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홈플러스가 유통하는 쌀의 50%를 전북지역에서 납품받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특산품 판매대를 좋은 자리에 상시 설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업체를 지역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류에 있어서도 지역을 상징하는 보배주류를 납품받는 것에서부터 일반주류까지도 지역 주류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하는 합의를 했다. 이 같은 전주의 예를 볼 때 구미의 경우는 행정도, 지역정치권을 포함한 시의회도, 소상공인 업계도 함께 반성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대한의사회나 약사회 등 이익대변단체가 그러하듯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벼랑으로 내 쫒기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집행부인 시는 물론 의회까지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