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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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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9월과 10월 두달간을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방치된 차량 및 대포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8월말 현재 구미시의 번호판 영치 후 방치된 차량은 192대에 이르며 대포차량 및 무단방치차량까지 더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도시곳곳에 방치 또는 불법운행중인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단독주택 및 원룸지역 등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방치한 체납차량과 대포차, 무단방치차량을 처분해 체납세 정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두가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