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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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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발생한 구미지역 전면단수 사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단수 피해 보상 시민협상단이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자원 공사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했다.
공익대표 17명, 주민대표 11명, 기업대표 3명, 교육대표 5명, 사회단체 대표 11명등 47명으로 구성된 단수피해 보상 시민협상단은 회의를 통해 구미시 전 세대에 대한 1개월분의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시민위안 행사 개최를 수자원 공사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사항으로 공익적 시설물 설치도 포함시켰다. 월평균 수도요금은 32억여원이다.
이러한 요구안을 갖고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들어갈 15명의 대표협상단을 구성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16일 열린 공익대표 회의에서는 전 세대에 대한 1개월분의 수도요금 감면과 시민위안행사와 함께 공익적 시설물을 설치 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16일 공익대표 회의에서 논의된 요구안이 전체 회의를 통해 공식 결정된 것이다.
또 임시 취수장 설치, 직송관 신설, 배수지 확장 등 11건에 사업비 480억여원이 소요되는 한국 수자원 공사 시설 확충 요구사항은 구미시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요구한 사항인 만큼 시민협상단 의제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앞서 5월 12일 구미경실련은 ‘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풀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 관리단장은 5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의 ‘구미공단 단수에 따른 2차 회의’에 참석,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책임을 지고 업체 부분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돈 단장의 ‘원인규명 후 기업체 피해보상’ 발언은 사회적합의 방식의 시민협상의 가능성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체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시민에게도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피해 기업체들도 전권을 구미상의에 위임, 사실상 시민협상단에 운영에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