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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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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의원이 ‘10년 3월 개통한 KTX-산천은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11년7월말까지 50건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를 운영·정비하는 철도공사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차량 고장의 책임을 제작사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지난 6월 철도공사는 제작사인 현대로템측에 KTX-산천 전 차량에 대해 정밀 재점검을 요구했고, 동시에 지난 8월 현대로템을 상대로 11억2천만원의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X-산천의 사고 및 고장에 따른 철도공사의 지연료 배상은 6월 현재 총 7천290명에 6천4백 42만원이다.
KTX-산천의 잦은 고장은 제작일정, 납기 및 시운전 기간 등 제작 및 납품과정을 통해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국내와 해외 고속철도의 제작일정을 비교하면, KTX-산천의 제작기간이 현저히 짧은데다 신규 개발된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고속철도 대비 안정화 기간이 절대 부족핶다는 것이다. 전체기간의 경우 KTX-산천은 45개월인 반면 해외고속철은 50~60개월 이상이다.시운전 기간의 경우에도 KTX-산천은 12개월이고, 해외고속철은 14~28개월이다.
이처럼 KTX-산천은 설계 및 제작기간, 시운전기간 등 전체 일정이 현저히 짧아 사업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독자개발모델의 시운전 기간이 짧아지면서 차량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지적이다. 또 KTX-산천의 짧은 제작기간으로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납품일정이 지연 돼 철도공사에게 814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06년 100량 계약당시 60량의 납기예정일은 ’09년6월7일 까지 였으나, 실제 납품일은 ‘10년 2월23일로 약 9개월 납품이 연기됐다. 이 결과 계약당시 지체상금이 하루 당 총 계약금액의 0.15%씩 발생돼 총 814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KTX-산천의 구매대금은 지체상금을 제외한 2천420억원이었다.따라서 차량 한대당 제작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은 제작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KTX-산천 제작시 부실제작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즉, KTX-산천은 제작기간 및 시운전기간이 짧은 악조건과 제작 단가 인하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50건의 잦은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TX-산천의 제작기간 및 시운전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하반기 KTX 후속물량 입찰과 관련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우리나라의 독자모델 확보 저지를 위해 철도공사에 납품기한을 24개월로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당시 국내 제작사인 현대로템측은 54개월의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철도공사는 차량 소요일정과 양측의 제시 일정을 감안해 계약 후 36개월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현대로템측은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철도공사는 KTX-산천의 안전성 보다는 고속철의 조속한 도입만을 원했고, 이에따라 현대로템은 납품기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주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고속철의 경우 공산당 창건 90주년 기념일을 위해 무리하게 6개월이나 공기를 앞당기는 바람에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운행을 시작, 이후 잦은 고장과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경우 당시 철도공사가 KTX-산천의 제작 및 시운전 기간을 짧게 잡고 조속한 개통만을 원한 것이 향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처사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