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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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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외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전 인구 대비 2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07~’11)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총 1천1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현재의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약 1천186만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24.2%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인구 4명당 1명꼴인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도입률은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42.5%), 광주광역시(38.5%), 울산광역시(37.8%), 경기도(31.3%), 강원도(19.1%), 충청남도(28.7%), 전라남도(15.1%), 경상북도(28.7%), 제주도(12.8%) 등으로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 제16조④항)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 162개 지자체 중 40개 지자체만 조례를 제정(24.7%)한 반면 112개의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