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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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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2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갖고 제도변경으로 신설된 수급자격심의회 위원 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실시돼 현재 167명의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오는 11월 5일부터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장애인 복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핵심과제로 인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1급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과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