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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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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잘못 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최대 13억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 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수납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 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은행 MMDA 계좌에 입금, 운영해 왔다. MMDA 상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보통예금과 비슷한 상품이다.
이 중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까지 금리가 2-3% 추정되는 확정 금리형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함으로써 결국 2007년~2009년 3년간 12억9천4백만원의 기금 수익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수수료자금이 기금의 여유자금처럼 운용돼 운용시점마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13억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 자금은 최대 3개월 밖에 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반영하면 그 차액보다 덜한 7억 3천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자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금 수익을 제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