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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운영에 허점, 3년간 최대 손액액 13억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잘못 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최대 13억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 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수납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 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은행 MMDA 계좌에 입금, 운영해 왔다. MMDA 상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보통예금과 비슷한 상품이다.


이 중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까지 금리가 2-3% 추정되는 확정 금리형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함으로써 결국 2007년~2009년 3년간 12억9천4백만원의 기금 수익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수수료자금이 기금의 여유자금처럼 운용돼 운용시점마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13억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 자금은 최대 3개월 밖에 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반영하면 그 차액보다 덜한 7억 3천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자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금 수익을 제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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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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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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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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