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치료재료대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률 경감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해 장루․요루 치료재료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ㆍ요루 등록장애인으로 적용항목은 장루ㆍ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 적용 범위는 장루ㆍ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Flange & Bag 일체형은 3개/주로 10월 1일부터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한다.
방법은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요양기관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제시하면 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공단에 장애인 자격확인을 요청한 경우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1577-1000)으로 문의하여 확인 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 장루ㆍ요루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