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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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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는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44억 4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가 경감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지방세 납부가 금융기관 직접납부 대신 상기 표기된 그 외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면 전환(위택스 홈페이지 참조)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과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부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