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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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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는 19일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인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가졌다.
출근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개된 캠페인은 직협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복무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도 동참했다.
'오늘저녁 술자리가 있는 당신! 차를 두고 출근하세요'란 문안이 기재된 현수막은 캠페인 이후에도 2012년 1월말까지 시청출입구에 게시된다.
한편 2011년12월9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시 단속수치와 단속횟수가 반영되어 처벌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다.
또 2012년 2월1일부터 징계처벌에서 음주운전 시 삼진아웃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처벌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