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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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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오태동 정 모 씨 등 100명, 구미시 공단동 강 모씨 등 30명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선정되어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 및 10만원상당 농산물 상품권을 각각 받는다.
구미시는 23일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입회 한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1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99,675명 가운데,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1월중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2기분은 12월20일까지)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63,113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했다.
<자료제공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