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세금을 융자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구미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금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예산은 15억원으로 세대 당 3천만원까지 50세대가량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2012년 1월16일부터 1월 30일 까지 15일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선발은 구미시 거주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발된 저소득층은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하고,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 계약 설정 등기 후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