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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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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학생 동아리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국회의원 비서 1명을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동아리회원 11명에게는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국회의원 비서는 선거구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동아리모임에 참석해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구내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학생 동아리회원은 고발된 국회의원 비서로 부터 20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