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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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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인 A씨를 경제 특보로 임명하고 2011년 1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1년간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획비 등 9천350만원을 불법으로 기획사에 지급한 문경 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모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예비후보자인 B씨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를 목적으로 “프로필, 출마의변, 언론보도자료”를 주면서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자 2명과 일반선거구민 5명에게 총 565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B씨의 경제특보 A씨도 1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 계좌에서 2011년 1월 4억원, 2011년 2월부터 수회에 걸쳐 인출된 4억원 등 용도 불명의 8억여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은 선거구민이 이를 신고함으로써 내용이 밝혀진 사건이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