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이 201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산 보고회를 가졌다.
1월 초 열린 결산보고회를 통해 복지관은 지정후원금 4천7백989천원, 비지정후원금 1억5천9백006천원, 물품후원 707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현금 및 물품후원은 대상자 결연금,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을 비롯한 분야별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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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신 법등 스님(사진 우)와 최선호 LG경북협의회 사무국장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은 구미시청(www.gumi.go.kr)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www.geum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11년 7월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유형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됐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수입 |
사용 |
구분 |
금액 |
사용내역 |
금액 |
지정후원금 |
45,348 |
대상자결연금 |
43,367 |
북기프트 |
2,641 |
이월금 |
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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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 |
159,006 |
가족복지사업비 |
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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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사업비 |
27,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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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사업비 |
2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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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사업비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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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비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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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29,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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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
70,546 |
물품후원 |
707건/427,595 |
밑반찬재료비외 물품사용 |
707건/427,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