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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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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구미 갑 김성조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SSM의 한 달 2회 일요일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으로 있던 2009년 7월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일제 등에 대해 시민의 불편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말 골때립니다 인구42만에 대형마트 네개 벌써 동네 구석구석에 신세계니롯데니해서 벌써 입점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규제를 하면 얼마나 하고 아고 진작 입법 제데로 좀하지 뒷북은 ...구미돈 서울올라가니 서울은 살기좋죠 ㅎ
02/14 13:24 삭제
한미 FTA를 찬성했던 의원이 이제 규제 찬성한다고요? 촌부가 보아도 조항에 어긋나면서 한미 FTA통과될 경우 헛말이 되는 데 몇달전의 투표와 직금의 약속이 이리 틀리는 데 어찌 믿겠소이까?
02/14 12:2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