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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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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란 무엇인가요?
A.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Q.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가 부과되는가요?
A.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