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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구미시 선거관위원회 제공

선관위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 경북문화신문

 


Q.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란 무엇인가요?


A.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Q.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가 부과되는가요?


A.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



선관위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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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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